공개심의위원회 규정은 폐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람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법무부 훈령)'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17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개정안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해 정보제공 등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피부착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피부착자의 혐의 사실과 인상착의, 신체적 특징, 성별, 연령, 은신 예상지역 등만 공개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을 통해 피부착자의 실명까지 공개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도주자의 신상 공개 전 관련 사항을 심의했던 '사건공개심의원회'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개별 사건마다 심의회를 거치면 신속한 정보 공개와 그에 따른 조기 검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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