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생태계교란 생물인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사유 유예 허가신청 서둘러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다음달 27일까지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롭게 지정된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인 늑대거북(왼쪽), 돼지풀아재비[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3.03.20 |
신규 지정된 늑대거북은 포식성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수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크고, 돼지풀아재비는 고유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며 사람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이다.
기존 사육․재배자는 지정 이후 6개월(2022년 10월28일~2023년4월27일) 동안 사육·재배가 가능하나 계속 사육·재배하려는 경우 유예기간인 2023년 4월 27일까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사육·재배 유예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종을 계속 키울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늑대거북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수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낙동강 유역의 고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국민들께서도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생태계에 무단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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