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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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 4847호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했으며, 공시되는 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개한 개별주택가격(안)은 전년 대비 평균 -4.26% 인하되었으며, 구·군별로는 중구 –3.52%, 남구 –4.59%, 동구 –5.13%, 북구 –4.62%, 울주군 –4.03%의 감소폭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의 '개별주택열람가격'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 다음달 28일 결정·공시된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