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난개방 방지...오송 공북리 등 4개리 118만2000㎡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선정 발표한 오송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정 면적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봉산·연제·정중리 등 4개리 118만2000㎡ 규모다.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예정지. [사진 = 뉴스핌DB] |
지정기간은 오송철도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고려해 이달 22일부터 2028년 3월 21일까지 5년간이다.
앞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취득목적에 따라 의무이용 기간동안 타인에게 매도․양도할 수 없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철도산업의 국가핵심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오송철도산업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3개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9.54㎢, 충주시 1개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등 모두 4개지구 11.87㎢이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