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는 4월 14일까지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지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상인회를 모집한다.
음식문화거리 지정 사업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침체된 골목 외식상권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음식문화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2023.03.16 krg0404@newspim.com |
이 사업은 '22년 12월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후 올해 처음 추진된다.
음식문화거리는 △음식점 20개 이상 집단화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번영회) 등 자치기구 구성 운영 △음식문화거리 사업계획 상인 동의 여부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된다.
시는 올해 2개소를 지정해 골목상권에는 고객 편의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개소 당 2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먹거리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통해 평택시만의 특색있는 거리가 육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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