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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체계 1→3단계 확대…'일·생활 균형' 우수 중기 세제혜택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1:35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1:35

저출산위,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올해 저출생대책 총 151개 과제 중 147개 조치 완료
주형환 "향후 5~10년이 저출생 정책 대응할 골든타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체계를 기존 1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일·생활 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세제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

◆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 3단계 구축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로, 기업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또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 가점,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 등)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연도별·기관별 가족친화기업 인증구성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2.27 jsh@newspim.com

또한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선도기업(가칭)'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거나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가족친화인증 주기를 개편하고, 최근 강화된 저출생 관련 법령·정책 등을 반영해 심사항목을 개선한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특히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 위반여부, 제도 운영실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인다. 법령위반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개선 권고와 인증취소 외에 인센티브 유예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기준도 세분화해 법령위반 등의 정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2.27 jsh@newspim.com

한편, 정부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보완과제 2건도 발굴했다.

먼저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세제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건강관리사)이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친정어머니'의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자격 보유 필요)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2월 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7개 과제를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 발표(6.19)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도 23건 모두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했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2.27 jsh@newspim.com

◆ 주형환 부위원장 "올해 출생아수 23만명대 후반, 합계출산율 0.74명 예상"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및 올해 시행계획 평가지침(안)도 마련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60개 중 234개 과제(90%)가 목표를 90% 이상 달생했으며, 전체 사업예산 95%를 집행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6073개 중 4767개 사업(78.5%)이 성과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으며, 14개 시·도(82.4%)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했다.

지난해 추진한 우수 과제로는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육아휴직 지원금 수급인원 확대로 전년 대비 23.9% 증가) ▲남성의 돌봄권 보장(홍보콘텐츠에 따른 결혼·출산 등 긍정인식도 제고)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국공립유치원 등 저소득층 우선 선발 및 유치원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등이 꼽혔다.

목표달성도 등이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등이 제시됐다.

추진실적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실적 평가 및 내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2.27 jsh@newspim.com

주형환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어제 발표된 10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2만명 선을 넘으면서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혼인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 넘게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년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 수는 '1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또 주 부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이슈에 대해서도 준비와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면서 "4일 전인 12월 2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시간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육아휴직제 사각지대 개선방안 논의…"모든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 확보 핵심"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도 진행했다. 

우선 연구진은 현행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면서 고용보험 미적용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적 사각지대(비임금 근로자 등)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영아기에 높은 수준의 보편적 소득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8세까지 아동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보편적 수당이므로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이나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모든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되, 그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방안의 목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2.27 jsh@newspim.com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 현재 육아휴직제도와의 형평성, 제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각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참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육아휴직 제도의 틀 내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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