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보건소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내 도시공원시설 2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80개소에 금주 구역을 지정, 음주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제주도 금주구역 표지판. 2023.03.14 onemoregive@newspim.com |
이 같은 조치는 음주로 인한 위장질환, 심혈관질환, 알코올성 지방간 등 질병과 음주로 겪게 되는 가정폭력, 임신성 중독(거대아 출산) 등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고 건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금주 구역에 안내판을 설치,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조례 제정 후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 찾아가는 복지 한마당, 대학 캠퍼스 축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등 각종 행사 시 음주 테스트, 음주운전 하지 않기, 술 권하지 않기, 원샷보다는 천천히 나눠 마시기 등의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태 건강증진과장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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