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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시작된 LG家…LG "4년전 적법하게 상속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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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어머니·여동생 등에 상속회복청구소송 당해
LG "경영권 흔드는것 용인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구광모 LG 회장이 어머니, 여동생 등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LG 측은 "이미 4년 전 적법적으로 상속이 완료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이 최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관련 소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뜻한다.

LG 트윈타워 [사진=LG]

이에 대해 LG 측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면서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측은 이 재산을 LG가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 4인(㈜LG 구광모 대표,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LG 측은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대표에게 상속되어야 했으나,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 원), 0.51%(당시 약 830억 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광모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 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다"면서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고,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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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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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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