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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중소기업 성장해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14:54

최종수정 : 2023년02월20일 14:54

업종변경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 인정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업승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업종변경에 상관 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1.18 leehs@newspim.com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변화에 적응해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 독일과 일본의 경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다. 또한 기업이 디지털 전환이나 혁신 수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등 자율적인 사업의 확장이 가능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사업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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