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용산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건조물침입·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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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 DB] |
정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으며 구속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는 옛 한미연합군사령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대진연은 당시 경찰에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않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함께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 18명을 체포했으며 나머지 17명을 지난 12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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