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시범 운영 거쳐, 4월 본격 시행 예정
경찰서장, 과‧계‧팀장, 지역관서장 및 팀장 해당
감찰·인사 참고자료 활용 계획…경찰 일각선 반발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다음 달부터 경찰서장 등 경찰 현장 관리자들이 스스로 직무관리를 자가진단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10일 경찰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경찰서 현장 관리자 '직무관리 자가진단'을 운영한다. 현재는 수기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경찰서장, 경찰서 과‧계‧팀장, 지역관서장 및 팀장이다.
방식은 경찰서의 각급 관리자가 반드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항목에 대해 설문 응답 방식으로 일일‧월간 주기로 자가진단한 후 관련 내용을 점검하는 식이다.
필수 점검‧관리 항목으로는 ▲112신고 처리 ▲수사 사건처리 ▲주요상황 보고 및 비상대비 ▲주요지시 이행 ▲교육·훈련 ▲하위 관리자 직무관리 점검 등이 해당된다.
경찰서 현장 관리자 '직무관리 자가진단' 운영 프로세스. (사진=경찰청) |
경찰서장 자가진단표는 전산화해 본청·시도청에서 집중관리한다. 각 경찰서 과장이나 계·팀장 등 여타 관리자는 수기로 자가진단표를 작성해 매일 상급자가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경찰서장→과장, ▵과장→계·팀장 및 지역관서장, 지역관서장→팀장으로 점검하는 식이다.
경찰청은 이 자가진단표를 향후 각종 감사 자료, 필요시에는 감찰·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장 등 각급 현장 관리자들이 필수 직무관리 사항을 주기적으로 자가진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본과 원칙 중심 직무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일각에서는 '직무관리 자가진단' 제도 시행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백록영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사무총장은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일제강점기 독립군을 감시하는 감시카드처럼 감찰카드가 부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