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기고] 방송 프로그램의 표절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제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용해 YH&CO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얼마 전 한 작곡가가 발표한 노래를 두고 표절 문제가 제기되어 한창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의 공영방송이 한 유튜브 채널의 개인방송을 표절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근 논란이 된 음악저작물과 방송 프로그램은 표절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실제로는 법적으로 표절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된 면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 중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표절의 인정기준을 정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표절의 인정기준 =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원저작물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할 뿐, 거기에 담긴 '아이디어'나 사상 및 감정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아이디어까지 보호하면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되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저해하게 되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아이디어'와 '표현'을 명확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방송 프로그램이 기획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로 보아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제작되었거나 방송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방송 포맷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통용되는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우리 법원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되어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후행 저작물이 작성되었는지 문제된다. 설령 두 저작물이 유사하더라도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면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통상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의거성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원저작물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기 때문에, 후행 저작물의 창작자가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의거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저작물과 후행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문제된다. 앞서 본 것처럼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만을 대비해서 판단한다.

방송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이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서로 다르고 그 요소들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두 작품이 어느 정도로 유사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방송 프로그램은 표절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후행 저작물이 원저작물과 유사한 형식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발견되는 일반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였을 뿐이라거나, 원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 짓는 독창적인 여러 요소들의 측면에서 후행 저작물이 원저작물과는 다르다고 보아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용해 변호사

◇방송 프로그램 표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제작사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창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표절 등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만의 고유한 독창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당 프로그램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고유한 컨셉, 특별한 무대 및 배경 촬영, 독특한 편집방식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요소들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타인이 그 요소들 중 일부를 교묘하게 변형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표절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아직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이전 단계라면 '아이디어'의 단계를 넘어 '표현'의 일부로서 구체화시켜 두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구체적인 형태로 도안이나 문서 등으로 현출되어 있다면, 그 캐릭터 자체를 하나의 저작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획안, 대본, 스타일, 디자인 등에 관한 내용도 가급적 문서화해둔다면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표절 관련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고유한 요소들이 영업비밀로서 유지된다면, 제3자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저작권과 별개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사는 그 프로그램의 기획안이나 대본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에 참여하는 인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그밖에 직접 개발한 방송 포맷을 국제적인 방송 포맷 보호단체인 FRAPA를 통해 등록하여 두는 것도 타인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비교적 손쉽게 입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창작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레퍼런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악저작물이나 방송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대중에 의해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 그 의혹 제기만으로도 대중들로부터 창작자의 기본적인 양심이나 신뢰성, 저작물의 독창성 등을 의심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설령 법원이 나중에 해당 저작물이 표절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미 표절로 낙인이 찍히게 되므로, 해당 저작물의 표절 문제를 넘어 그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한 개인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적으로 표절이 아닌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에 의거한 것은 아닌지, 다른 저작물과 지나치게 유사한 것은 아닌지를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방송 프로그램의 표절이 주로 중국의 일부 방송사와 제작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도 중국 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통해 국내의 여러 제작사와 콘텐츠 등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만큼이나 기존의 콘텐츠를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5년 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IHQ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