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가수 남태현(30)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남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가수 남태현 2019.03.22 leehs@newspim.com |
남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쯤 서울 강남의 한 도로변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문을 열다 옆을 지나던 택시를 충격했고 이후 20m 가량을 운전했다.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수치인 0.114%가 나왔다.
남씨는 당시 경찰에 입건됐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우선 귀가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원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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