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주인 사전영장 청구
[양평=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사체 규모가 1400여 구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경찰서 전경. [사진=양평경찰서] 2022.11.04 1141world@newspim.com |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평경찰서는 유기견 등을 굶겨 죽인 집주인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사체 수를 수백구로 추정했으나 조사 결과 1400여 마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개들을 사와 굶겨 죽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집 마당과 드럼통 등에서 개 사체 수백구가 백골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사상 최악의 동물학대"라며 "강아지 번식장에서 번식 능력을 상실한 강아지를 싼 값에 구매해 굶겨 죽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고 해서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며 "키울 형편이 안돼 굶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이날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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