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두 번째… 입찰담합 등 적발 시 엄중 처벌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4월까지 입찰담합 등이 의심되는 전국의 10개 공동주택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나타난 전국의 10개 단지로 ▲서울 2▲경기 4▲인천 1▲울산 1▲충북 1▲전북 1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난해 10월 발표한 이후 작년 국토부·공정위·지자체가 첫 합동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 두 번째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국토부] |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해야 하며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이 입회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4월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관리비 공개대상을 100가구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해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사비를 부풀려서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