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건 입대의 동의 절차 간소화해 중복규제 없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비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 또 우기에 대비한 지하주차장의 침수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규제 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의무대상이 당초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번 의무 공개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선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100가구 이상의 의무공개항목인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시 각 기업은 등록지 시·군·구에서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찰 시행 공동주택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회계직원의 횡령을 방지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함께 지하주차장의 침수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및 규제개선사항 등도 반영된다.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토록 했다. 이는 최근 태풍·홍수로 인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이에 대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이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는 경우는 입주자 가운데 10% 이상의 이의제기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의 2/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 선정절차는 생략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6월10일)으로 오는 11일부터 입찰의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 과반수 동의절차가 시행되나 재계약 건에 대해선 중복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첨단 보안·방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