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신 유기 혐의' 농장주 체포
[포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포천시 영북면의 한 돼지 농장 인근 야산에서 숨친 채 발견된 60대 외국인 노동자 A씨를 유기한 농장주가 경찰에 체포됐다.
포천경찰서 전경 2020.03.25 yangsanghyun@newspim.com |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포천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해당 돼지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같은 태국인 노동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돼지농장 인근 야산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일하던 농장의 주인 B씨가 시신을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체포했다.
부검 결과 A씨의 시신에선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건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0년 가까이 해당 농장에서 일했으며, 지금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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