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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 개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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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 훼손 우려 제기
중복 감점 방지 조항 건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회원사 의견을 모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된 규정이 불과 9개월여 만에 다시 손질되는 것으로, 한경협은 "기업들의 의견 수렴이나 일정에 대한 고려 없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제출한 의견서는 ▲현행 등급 평가 기준 유지 ▲중복 감점 제한 조항 신설 ▲평가 등급 하향 요건 명확화 등을 담았다.

평가등급 기준점수 변경(안) [사진=한경협]

'CP등급평가'는 CP를 운영하는 기업 중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운영 실적을 평가해 AAA부터 D등급까지 6단계로 나누는 제도다. A등급 이상을 받아야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CP등급별 기준점수를 바탕으로 연초에 목표를 세우고 인력과 예산을 편성한 뒤, 연간 계획을 수립해 이듬해 평가를 신청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평가 신청을 불과 열흘 앞둔 지난 2월, A등급과 AA등급 기준점수를 각각 10점, 5점 올리는 방안을 발표해 기업들의 혼란을 키웠다.

한경협은 "기준점수 변경은 CP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수범자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현행 점수를 유지한 채 기업 참여도와 부작용을 지켜본 후 점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담긴 또 다른 문제는 하나의 법 위반에 대해 두 번 감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전년도 1월부터 평가결정일까지 과징금이나 고발조치를 받으면 3점을 감점하는데, 동일 위반 행위라도 2년 연속 감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한경협은 "한 번의 법 위반으로 두 번 감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점을 1회로 한정하는 제한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또 개정안은 '등급하향제'를 '감점제'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물의' 등 정성적 기준을 새로 도입했지만, 기준이 모호해 평가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기업 소명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한경협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업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적 보호장치 마련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CP 운영‧평가에 대한 고시가 시행된 지 일 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준 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기업들의 참여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 법 준수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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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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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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