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종원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대조기와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된다. 최근 3년간 지역 내에서 3월에 발생한 연안사고는 총 7건 13명으로 그 중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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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대조기와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2023.03.06 jongwon3454@newspim.com |
보령해경은 파출소 옥외 전광판, 항내 정박선박의 계류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문자 발송 및 취약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조하에 대형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정보를 제공해 해양사고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연안해역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다"며 "연안해역 방문 시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안전장비와 물때 시간을 확인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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