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종원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부안군 상왕등도 서방 18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 선장은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해 장항신항에 입항 후 보령해경 장향파출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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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보령해경이 밍크고래 포획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령해양경찰서] 2023.02.24 jongwon3454@newspim.com |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480cm, 둘레 280cm, 무게 1850kg 크기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보령해경은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해당 어민에게 발부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 사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혼획된 밍크고래는 24일 오전 8시쯤 서천군 장항신항 위판장에서 4850만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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