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건부 승인 결론…"입지 타당성 인정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제주도 서귀포시에 추진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항과 같은 건설 사업을 진행할 때 행정기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환경부와 환경 측면에서 계획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공항 모습 |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환경부에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미비점을 지적받고 반려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 내용을 보완해 제출했고, 건설 예정지 근처에 사는 생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또다시 반려됐다.
이번 결과는 국토부가 지난 1월 내용을 다시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검토한 것이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KEI)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평가했다.
또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와 연구가 이뤄졌고, 3년 이상에 걸친 보완 과정을 통해 환경보전 대책도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다만 조건부 협의인 만큼 일부 사항들을 추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현행법상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체는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로 설정돼있다.
환경부는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또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법정 보호생물 보호와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환경부가 이번에 '조건부 동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제주 2공항 사업은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충분히 환경성 검토가 가능한 수준으로 자료가 작성돼서 제출됐다고 판단을 했다"며 "추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조건부 협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