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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운명 이달 결정…중기부 "창업주 혁신 지키는 수단"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5:55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5:55

3월 법사위 전체회의서 결론 예정
권칠승 의원 "본회의서 논의해야"
투자액 기준 얼마로 할 지도 관건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통과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 복수의결권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영권 보호 수단인 복수의결권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 중기부 "복수의결권, 창업주 혁신성 지키는 수단"

6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 허용을 염원하고 있다.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받게 되면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되더라도 혁신성을 유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1.26 photo@newspim.com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3년 전부터 입법을 추진해왔다. 박영선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을 처음 발표했고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조를 계속 유지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혁신성이 장점인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고 지분이 희석되다 보면 자본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복수의결권제가 창업주의 장기적인 비전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경영권 승계에 악용이 될 수 있다거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들은 법안이 갖고있는 보호장치들로 해소가 가능하다"며 "기업이 자금을 얻기 위해선 발행한 주식이 투자자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만큼 기업 자율에 맡기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 적용기준되는 누적투자 규모는 공론화 거쳐 결정

업계에서는 법안의 법사위 통과 여부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법사위 위원 상다수가 법안 통과에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중기부 장관을 맡았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산자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라온 법안인 만큼 본회의 총의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도읍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7 leehs@newspim.com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복수의결권 도입이 가능해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기준을 정하는 일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벤처기업의 누적 투자액에 따라 복수의결권 도입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 과거 언급됐던 100억원 이상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며 "가능한 많은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복수의결권 허용 기준이 되는 투자규모는 국회 논의와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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