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여야, 크게 반대하진 않아…2월 통과 목표"
"자율에 맡길 문제 vs 부작용이 더 크다" 의견 양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을 2월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벤처업계도 신속한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법안 통과가 쉽지않아 보인다.
◆ 벤처업계 "2월 내 법안 통과" 촉구
6일 벤처기업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한다"며 성명을 냈다.
복수의결권은 1주당 부여되는 의결권을 복수(2개 이상)로 하는 제도다. 경영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상법상 '1주 1의결권'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은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을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2.02 clean@newspim.com |
협의회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벤처업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장기 계류 중"이라며 "개정안 논의와 상임위원회 통과 등 시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밝혔다.
이어 "저성장 기조와 경기침체, 벤처투자시장의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복수의결권도입을 당장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 초기 창업기업들의 꿈과 열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인 벤처기업들의 혁신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제도개선과 입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바라는 것은 비단 벤처업계뿐만이 아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기부도 3년 전부터 입법을 추진해왔다.
중기부는 박영선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제1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을 처음 발표했다. 이 기조는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됐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난달 창업벤처혁신실 주요 정책설명회에서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여야가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기업·투자자에 맡길 문제" vs "창업주 절대 선(善) 아냐"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이 벤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제도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가지각색이다.
찬성 의견으로는 기업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복수의결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반대에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기업 성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1.26 photo@newspim.com |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혁신성이 장점이 되는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고 지분이 희석되다 보면 자본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복수의결권제가 창업주의 장기적인 비전을 이어나갈 수 있게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자금을 얻기 위해선 발행한 주식이 투자자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만큼 각자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며 "경영권 승계에 악용이 될 수 있다거나, 소수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들은 현재 법안이 갖고있는 보호장치들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표적인 반대론자인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안 도입이 벤처기업 성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지 못해서 벤처기업 성장이 저해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빈약하다"며 "해외의 사례를 보면 자체적인 경쟁력이 있어서 IPO(기업공개)를 앞둔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이지, 복수의결권을 도입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했어도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면 주식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복수의결권으로 인해 오너리스크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은 누가 보호해주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복수의결권이 정말 필요한 제도라면 지금처럼 특례로써 도입할 게 아니라 기존의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절차상 더 부합하다는 주장도 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저는 복수의결권 대신 차등의결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권한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의미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대원칙까지 바꾸며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면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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