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속처리제 본격 시행
오는 7월 '장해진단서' 도입하면
최대 100일 이내로 줄 것으로 기대
[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심사 신속처리제(Fast Track)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훈심사 기간이 2개월 줄어든다.
오는 7월부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까지 도입하면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통상 8개월가량 소요되는 등록 기간이 2개월 정도 줄어든다.
국가보훈처 로고. [사진=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는 6일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게 빠른 시간에 보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인과 경찰·소방관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를 받게 된다.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꾸려 운용에 들어갔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대상은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다. 전역 후에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분명한 외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7월 도입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과 국군병원, 경찰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신속처리제 대상 확대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