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안 5000만원 배상, 합의된 건"
"절차적 문제 있었다는 것 역시 거짓"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이선심 회장과 집행부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행태에 대해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된 한겨레 기사에서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2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
최 의원은 "보도된 저와 아들의 업무상 배임 운운 관련 사안은 이미 지난해 8월께 대한상사중재원의 화해권고안으로 합의·종결처리된 사안임을 밝힌다"라고 했다.
또한 "본 사안은 아들의 회사(스타멤버쉽)가 대한미용사회중앙회로부터 일방적 계약파기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소를 제기, 화해권고안으로 5000만원을 배상받고 합의된 건"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당시에도 미용사회는 계약의 절차적 흠결을 문제삼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여 오히려 스타멤버쉽이 대한미용사회로부터 5000만원을 배상받고 소를 취하한 바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미용사회중앙회에서는 매년 정기총회를 할 때 지난해 위생교육 예산 집행에 대한 승인을 받음과 함께 다음해의 위생교육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승인절차를 모두 거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업체에 대한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예산안 편성 단계에 있어서는 실제로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따라서 정기총회에서는 그 사업과 관련한 지출될 예산의 범위만 정하여 승인한다"라며 "이후 미용사회중앙회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진행한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미용사회가 대한상사중재원의 화해권고안을 수용해 스타멤버쉽에 5000만원을 배상한 것을 미용사회중앙회 스스로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제와서 합의로 끝난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의미없는 소를 제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라는 입장도 밝혔다.
최 의원은 "스타멤버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주장도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당시 운영비증가 대비책으로 추가 수료자수에 비례한 추가 요금을 지급을 계약한 것"이라며 "2020년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폭발적으로 온라인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했다"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보도 및 최근 미용사중앙회의 행태는 제가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각종 협박과 시위에도 응하지 않자 과거 합의된 사안을 끄집어 낸것에 불과하다"라는 입장도 보였다.
최 의원은 "위생교육단체의 집단 이기주의로 법정의무사항을 준수해야만 하는 위생교육영업자들의 피해는 물론 대한민국 입법권까지 침해당하고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지난 2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이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이던 2018년 5월 아들 원 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스타멤버쉽과 온라인 위생교육을 위한 수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