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오는 4월까지 민생침해범죄를 중점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동산중개업 종사 부적격자, 행락지 인금 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전시청 전경 |
단속은 3개 수사팀이 구성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조사 ▲행락지 음식점 식중독 예방 및 불법영업행위 ▲공중위생업소 미신고·무면허 영업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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