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
로봇 활용한 옥외광고·배송 허용 추진
건설·해양·소방현장 적용해 사고 예방
농장·식당에서도 활용…재활로봇 촉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로봇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산업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업계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시기를 앞당겨 총 51개의 개선과제 중 76%인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KT는 MWC 2023에서 KT '로봇 메이커스(Robot Makers) 플랫폼과 자율주행 배송로봇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사진=KT] |
◆ 로봇의 보도·공원 통행 허용…건설·해양·소방 현장 활용
우선 로봇의 이동성(Mobility)를 확대한다.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배달‧순찰‧방역 등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로봇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추진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한다.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한다.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한다.
내년까지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3.02 victory@newspim.com |
한편 자율주행 로봇이 주변 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안전조치 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신설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으로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로봇이 건설‧해양‧소방 현장에서 인간을 보조해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한다. 2025년까지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지침 개정과 연계해 국내기준을 마련한다.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성 검증을 거친 로봇에 대한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내년까지 추진한다.
재난안전로봇이 소방장비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성능‧안전성 실증을 거쳐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세부 운용규정을 제정한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3.02 victory@newspim.com |
◆ 서비스산업 도입 촉진…재활로봇 보험 수가 적용
사람과의 협업‧보조를 통한 서비스 시장 진입도 지원한다. 농작물 수확, 이송 등에 활용 중인 농업용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평가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연내 검토해 추진한다.
이동하면서 로봇 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를 보험 수가화해 의료기관의 재활로봇 도입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로봇 신산업 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안전성 검증, 실증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등 로봇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영역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에이치로보틱스사의 재활로봇 리블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3.02.15 mironj19@newspim.com |
먼저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를 마련한다. 로봇 사고 대비 보험 및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가상환경‧실환경 기반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하는 등 실증기반을 확충한다.
우수 로봇제품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근거를 연내 마련하고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을 신설해 로봇산업을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로봇업계의 모호한 규제를 명확화하기 위해 사례별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법령 해석이 포함된 '로봇 규제혁신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올해 4월 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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