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제 형벌규제 개선방안 발표
232개 규정 검토…108개 개선 추진
2차 과제 입법절차 5월까지 마무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시장지배적(독과점)지위를 남용한 기업에 대해 즉시 처벌 대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관세청장·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자에 대해 그동안 형벌적 성격을 지닌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과태료로 낮추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경제 형벌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08.26 yooksa@newspim.com |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위해 검토 대상 232개 규정에 대해 법리·정책적 검토를 거쳐 108개를 개선했다. 법리검토 과정에서는 원팀 협업체계(기재부·법무부·법제처·법제연)와 3대 원칙(비교형량·과잉금지·일관성)을 충실히 이행했다.
108개 중 87개는 행정제재 등을 활용해 개선하고, 21개는 형량 조정했다. 부문별로는 국민·기업들의 자유·창의를 저해하는 주요 경제형벌 62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사문화된 규정 23개를 개선했다.
우선 공정거래법, 관광진흥법 등 62개 경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분야별로는 경제(19개), 산업(21개), 건설·건축·환경(11개), 서비스·보건·의료(11개) 등이다.
가장 큰 특징은 독과점 남용기업에 대한 정부의 제재 완화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 징역 3년 이하·벌금 2억원 이하로 처벌해왔는데, 앞으로는 시정조치 후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관세법상 관세청장,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형벌적 성격을 가진 벌금(1000만원 이하)으로 처벌해왔는데, 이를 과태료(1000만원)로 낮춘다. 벌금은 범죄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재산형의 일종으로 전과기록이 남는다. 하지만 과태료는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자에게 내려지는 금전적 처벌의 성격이 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형벌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입법례대비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경제 형벌규정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2 jsh@newspim.com |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공인회계사법 등 23개 생활밀착형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한다. 5년간 입건 수 1000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전자어음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23개 사문화된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선다.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규정을 선별, 국민 재산·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는 한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형벌규정 2차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추가로 추진할 3차 과제에 대해서는 7월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3차 과제는 연구용역, 민간 건의 등을 통해 취합한 4000여개 규정 중 국민체감도가 높고 개선수요가 큰 규정 등을 원칙적으로 우선 추진한다.
아직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형벌규정 3차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내 제출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