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
내년까지 순찰로봇 운용 행정규칙 마련
활용방안 놓고 '기대 vs 우려' 찬반 양론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경찰의 순찰 활동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자율주행으로 주변 탐지하는 순찰로봇
방안에 따르면 산업부와 경찰청은 내년까지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행정규칙 마련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경찰이 보유, 운용하는 장비에 순찰로봇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순찰로봇의 활용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 논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순찰로봇은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나 경사로 등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개발 시에는 소규모 화재를 진압하거나 영상기법을 활용한 범죄자 추적에도 사용할 수 있다.
경기 수원 광교 앨리웨이에서 서비스 중인 자율주행 배송 로봇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면서 주변의 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거칠 경우 불특정 다수의 개별 동의 없이 주변 상황을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순찰로봇이 실제 현장에 투입될 경우 자율주행으로 거리를 이동하면서 주변을 촬영하고 문제점을 식별해내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장소만을 촬영하는 기존의 CCTV와 달리 순찰로봇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불특정다수가 카메라에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3.02 victory@newspim.com |
◆ 전문가 "사생활 침해 우려" vs "기술 확보 필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설령 범죄자 식별 등 한정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식별을 위해서는 영상에 찍히는 모든 얼굴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자율주행 로봇이 주변의 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뿐 개인정보를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면 순찰로봇이 아직 기술개발 단계인 만큼 앞서서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CCTV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범죄예방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처음엔 저항이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순찰로봇의 촬영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순찰로봇이 운용되는 구간을 미리 정해놓고 안내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바르셀로나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27일 세계 최대 모바일 기술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가운데 한 관객이 로봇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02.28 wodemaya@newspim.com |
한편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관련 기술을 반드시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중국이 CCTV를 활용한 얼굴 식별 기술을 도입하면서 관련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부분이 있다"며 "기술의 적용과는 별개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후에 국내 기술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해외 기술을 들여오게 될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기술을 제공하는 국가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이어 "다만 기술을 실제 적용하고 고도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규제혁신 방안 수립에 참여한 문상미 로봇산업진흥원 팀장은 "이번 방안은 로봇기술 활용 측면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라며 "개인정보 문제는 경찰장비 운용규칙을 만들 때 담당부서와 논의해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배달·방역·순찰 로봇 모습. [사진=세종시] 2021.10.20 goongee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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