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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게임과 메타버스 구분하고 NFT의 가상자산화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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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
중장기적 규제 이슈 선제 발굴
메타버스 선도국가 위한 토대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불분명했던 메타버스와 게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메타버스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체불가토큰(NFT)의 가상자산화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향후 메타버스 경제의 활성화가 예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메타버스 기술·서비스의 특징과 연관된 규제이슈를 분석했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는 범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과제 15개를 포함해 총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서비스 활성화 제도 정비

메타버스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의 내용을 담은 (가칭)'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메타버스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서 통합 창구가 없어 운영상의 애로사항, 규제개선 수요 등에 대한 원활한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메타버스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규제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단일화된 창구를 연내 설치해 민간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02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서 지난해 11월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해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수립됐다. 올해에는 이렇게 수립한 윤리원칙이 사회 전반에 착근돼 자발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운영·이용 등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보급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생·청년·군인 대상 맞춤형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시설은 일정 규모의 시설 또는 교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기반 메타버스 교육에는 시설·설비 요건의 배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하는 경우 시설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올해 개정한다.

정규교육 현장에서 가상현실(VR) 기기의 보급이 활발하나, 안전 중심의 지침으로 인해 메타버스 기반 교육 확산에 제약을 받기도 했다. 메타버스 기반으로 교육할 때 준수해야 할 교육시간, 휴식시간, 안전수칙 등 최소한의 규칙과 병행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방안도 내년까지 제시된다.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 유통 등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상표권 침해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메타버스에서의 거래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 관련 침해사례, 판례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상표 제도를 정비한다.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방안도 올해부터 마련한다. 공공저작물, 권리기간 만료 저작물 등을 소재로 사용해 실감형 융합콘텐츠를 창출·공유하는 실감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내 다양한 실감형 융합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한다.

가상공간 구축을 위한 저작물 활용시 저작권 침해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내년부터 마련해 예상치 못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증강현실(AR) 기기를 활용해 수배자·수배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개정을 내년까지 검토한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 박차…중장기적 규제 이슈 선제 발굴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개인 권리침해 금지 등을 전제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수집·활용 기준을 마련해 메타버스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사행위에 관한 입법 논의, 성착취 상담 지원 등 제도를 올해부터 정비해 가상세계의 성적 언동에 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한다.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적용을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수립해 국내 메타버스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전반의 성장과 성숙을 유도한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서 관람객들이 VR체험을 하고 있다. 2022.12.15 pangbin@newspim.com

메타버스 내에서 NFT를 이용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NFT를 권리내용·기능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마련한다. 이때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국제 동향,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관한 정책연구 추진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유형 개인정보 처리기준에 관한 조치사항을 마련한다.

속지주의의 예외 확장, 역외적용 가능성 등 주요 이슈와 국내외 동향, 입법례를 파악해 관련법 개정방향을 검토하고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차량이 정차 중이거나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도입 시,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기술기준을 신설한다.

과기부는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 양상을 고려해 기존과제는 수정·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민간이 혁신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선제적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해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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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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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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