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DGB대구은행은 3월 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행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역 대표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면제로 대구은행의 IM뱅크 앱과 모바일 웹, 개인인터넷뱅킹으로 타행이체수수료와 타행(납부자)자동이체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DGB대구은행. (사진=DGB대구은행) |
기존에는 비대면 타행 이체 500원, 타행 자동이체 납부 300원으로 일정 항목 수수료 면제 기준 충족 고객 이외에는 수수료가 책정됐으나, 이번 정책으로 비대면 타행 거래 모든 고객이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에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를 면제 하기로 결정했다"며 "새해 다양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대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객 지원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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