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다.
우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도시·군관리 계획수립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이 확대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국가전략사업 해제가능총량을 예외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해제기준도 개정된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공익성과 환경성 강화은 강화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공공지분 구성요건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사 50% 이상이지만 이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 50% 이상으로 변경한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의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구대상지역을 불법 물건 적치지역 등으로 확대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는 보전부담금은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5%에서 20%로 올라간다.
개정안 전문은 이날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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