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인포그래픽.[사진=국토부] |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해 지입제를 개혁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3월17일까지 4주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필요할 수 있어 신분 비공개 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는 제한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현행 법령상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해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화물운송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입제를 개혁할 것"이라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의 실상을 면밀히 파악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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