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새싹기업별 전담자 지정 통해 규제샌드박 일괄 지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규제 및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까지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한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상담을 요청한 3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시범운영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대상 기업들은 규제신속확인 및 사업계획서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40일에서 약 90일로 크게 단축하고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서 "전담자에 의한 통합 지원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온라인 접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http://smartcity.kaia.re.kr/sandbox)을 통해 하면 된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