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3.01.17 hwang@newspim.com |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방 부회장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방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준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줄곧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 부회장의 입장 번복 시기는 지난 16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방 부회장, 이 전 부지사 등 4자대질 신문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 부회장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있던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한 후에도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계속 지급하게 됐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검찰 수사에 대비, 증거를 없애고 직원들에게도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와 김 전 회장을 해외로 도피하도록 도운 혐의도 인정했다.
방 부회장은 뇌물공여·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이 전 부지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돼 같은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