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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추징금 63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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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하는 등 이른바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13 leemario@newspim.com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의 개입 여부,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 등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이 대표나 측근인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정 전 실장에게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현금 약 74억5000만원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형량 및 추징 명령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 주거 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 정 회장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인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고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서 정한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이 법정에 출석해 김 전 대표가 정당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하는 알선 행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부정하는 취지로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 정 회장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며 "김 전 대표의 알선 행위가 아니면 정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거액을 지급할 다른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2억5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이익을 수수한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을 늘리진 않았으며,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대표의 알선이 백현동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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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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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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