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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코레일 사장 거취 내주 판가름…'6월까지 버틸까" 소송전 진흙탕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08:30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08:30

특별감사·역대 최대 과태료로 나 사장 압박
'사장 두 명' LX·인국공 고려, 국토부 절차 강화
6월 경평까지 버틸까…올해는 해임요건 충족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해임 위기에 놓인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거취가 다음주 결정된다.

하지만 코레일 조직 정상화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정부가 역대 최대 과태료 등으로 나 사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해임 안건 가결 가능성은 높다. 문제는 나 사장이 가처분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해임이 정지되고 이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6월 발표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코레일이 작년에 이어 최하인 아주미흡(E) 등급을 받으면 사장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어떤 식으로든 연내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사이 코레일과 국토부가 겪을 진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등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나 사장, 해임 불복 가처분시 혼란…공공기관 경영평가까지 버틸까

2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의 잇따른 철도사고에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추진해왔다. 작년 말 특별감사를 시작으로 작년 두 차례 궤도이탈, 오봉역 산재사망사고 등 세 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며 나 사장을 압박하고 있다. 조직 전반의 안전소홀과 조직 기강 해이 등 리더십을 해임 사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나 사장은 정부의 해임 절차를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앞서 나 사장 해임이 포함된 특별감사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해 의견을 전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해임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나 사장은 "(국토부 감찰에) 해임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심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나 사장은 27일 공운위에서 해임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 사장,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은 이전 정부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를 제기한 바 있다. 두 사장 모두 본안소송 승소로 업무해 복귀해 사장 두 명의 기형체제로 이어졌다.

다만 과거 두 사례는 국토부의 해임 절차가 부실하다는 판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당시 법원의 지적을 고려해 이번에는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해임 사유에 대한 분쟁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나 사장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 코레일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 과거 해임에 불복했던 두 사장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나 사장이 해당 절차를 밟으면 기존에 불안정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 E등급 받으면 해임 가능…작년 면죄부, 올해는 요건 충족

하지만 소송을 진행해도 나 사장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6월 발표될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코레일이 E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코레일은 작년에도 E등급을 받았지만 나 사장은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1년 11월 임명된 점을 감안해 작년 1월 궤도이탈 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크고작은 사고가 이어지며 나 사장의 책임에 무게가 실렸다. 작년 1월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고를 겪고도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은 데는 사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다.

작년에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6월 경평에서도 E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는 임기가 짧다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올해는 해임건의 요건이 충분히 충족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나 사장이 가처분 소송으로 코레일에 복귀한다 해도 조만간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다. 나 사장이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철도업계에서는 나 사장의 '명예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소송 제기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레일의 리더십 문제가 커지면서 간부 인사 발령을 못해 실무진들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며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복잡한 철도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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