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나희승 코레일 사장 거취 내주 판가름…'6월까지 버틸까" 소송전 진흙탕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08:30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08:30

특별감사·역대 최대 과태료로 나 사장 압박
'사장 두 명' LX·인국공 고려, 국토부 절차 강화
6월 경평까지 버틸까…올해는 해임요건 충족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해임 위기에 놓인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거취가 다음주 결정된다.

하지만 코레일 조직 정상화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정부가 역대 최대 과태료 등으로 나 사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해임 안건 가결 가능성은 높다. 문제는 나 사장이 가처분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해임이 정지되고 이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6월 발표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코레일이 작년에 이어 최하인 아주미흡(E) 등급을 받으면 사장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어떤 식으로든 연내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사이 코레일과 국토부가 겪을 진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등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나 사장, 해임 불복 가처분시 혼란…공공기관 경영평가까지 버틸까

2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의 잇따른 철도사고에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추진해왔다. 작년 말 특별감사를 시작으로 작년 두 차례 궤도이탈, 오봉역 산재사망사고 등 세 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며 나 사장을 압박하고 있다. 조직 전반의 안전소홀과 조직 기강 해이 등 리더십을 해임 사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나 사장은 정부의 해임 절차를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앞서 나 사장 해임이 포함된 특별감사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해 의견을 전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해임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나 사장은 "(국토부 감찰에) 해임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심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나 사장은 27일 공운위에서 해임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 사장,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은 이전 정부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를 제기한 바 있다. 두 사장 모두 본안소송 승소로 업무해 복귀해 사장 두 명의 기형체제로 이어졌다.

다만 과거 두 사례는 국토부의 해임 절차가 부실하다는 판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당시 법원의 지적을 고려해 이번에는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해임 사유에 대한 분쟁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나 사장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 코레일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 과거 해임에 불복했던 두 사장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나 사장이 해당 절차를 밟으면 기존에 불안정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 E등급 받으면 해임 가능…작년 면죄부, 올해는 요건 충족

하지만 소송을 진행해도 나 사장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6월 발표될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코레일이 E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코레일은 작년에도 E등급을 받았지만 나 사장은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1년 11월 임명된 점을 감안해 작년 1월 궤도이탈 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크고작은 사고가 이어지며 나 사장의 책임에 무게가 실렸다. 작년 1월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고를 겪고도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은 데는 사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다.

작년에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6월 경평에서도 E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는 임기가 짧다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올해는 해임건의 요건이 충분히 충족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나 사장이 가처분 소송으로 코레일에 복귀한다 해도 조만간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다. 나 사장이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철도업계에서는 나 사장의 '명예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소송 제기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레일의 리더십 문제가 커지면서 간부 인사 발령을 못해 실무진들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며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복잡한 철도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