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오는 4월14일까지 2023년도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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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전경[사진=의령군] 2021.06.15 |
지급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공동경영주는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된다.
다만 2021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이장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4월, 5월 중 지원요건 등을 검토하고 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금액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에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원이며,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 7300여명에게 22억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7850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4억원을 편성하고 그 중 14억 4000만원을 군비로(60%)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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