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뒤해 민·관·공 협력을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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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3.02.23 |
도는 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노조 전임비 요구,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23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에 대해서는 형법 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월례비를 수수한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자격정지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지 조치할 계획이다.
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남경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건설유관 협회 등은 지난 16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민·관·공이 협력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지난달 경남도와 건설 유관 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4개의 건설현장에서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하에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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