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구매한도 월 100만→70만원…보유한도 150만원으로 축소
사용처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사용으로 한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가 축소되며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자료=행안부 제공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같이 행안부의 개정안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법에 따라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하나로마트와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 대형마트와 대형병원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1인당 구매한도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해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월과 2월에 각각 최대 한도인 70만원어치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경우 보유액이 140만원이므로 3월에는 신규 구매가 1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그동안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고 쌓아뒀다가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