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완산경찰서는 임산부로 가장하고 여성운전자 차량만을 대상으로 '손목·발치기' 등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가로챈 A(33·여) 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주, 광주, 부산 등 전국을 무대로 총103번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조로 2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목길 고의사고 장면[사진=전주완산경찰서] 2023.02.21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양쪽에 차량이 주차된 골목길에서 대기하며 여성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범행 표적으로 선정한 후 하루에 많게는 3건, 적게는 1건씩 고의사고를 냈다.
A씨는 피해자 한 명당 5만원에서 8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고 편취한 보험금은 전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 후에 현장에서 합의하면 경찰이 사고에 대해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개인합의를 종용하고,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임산부처럼 행세해 동정심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전주에서 범행을 벌이다 교통사고로 신고 됐고 경찰은 사고 영상에서 보험사기 혐의점을 발견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보험내역, 압수영장을 통한 피의자 계좌 압수 등의 수사로 증거 확보 한 후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주고받는 것을 피의자가 악용한 사례이다"면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 접수해 보험처리하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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