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10년 구형…"혐의 부인·반성 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이 16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50)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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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들어 중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교사로서, 엄마로서 교직원에게 해가 되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씨는 2020년 한 국공립 유치원 근무 당시 유치원생 급식통과 동료 직원들의 커피잔 등에 계면활성제 성분을 넣어 특수상해 혐의로 이듬해 7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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