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크지만 피고인 납득할 수 없는 변명 일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세정제에 들어가는 유해물질성분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6일 오후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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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씨가 수회에 걸쳐 동료교사의 약과 급식 등에 주방세제와 유해성분을 넣고 원아 급식에 세제를 넣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박씨 행위가) 신체에 미치는 위험이 크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이 없다"며 "박씨가 동료교사들과 갈등을 빚는 등의 심리 상태에 있어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그 책임을 가벼이 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2020년 동료 교사 텀블러와 커피잔과 유치원생 급식 등에 계면활성제 성분을 넣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유치원생 학부모들이 CCTV에 촬영된 해당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동료 교사 텀블러 등에 넣은 액체가 맹물이라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결과 모기기피제와 주방세제 등에 쓰이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원아에게 세제 성분을 묻힌 초콜릿을 먹인 혐의 등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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