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박씨에 징역 4년·취업 제한
'혐의 부인' 박씨, 남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세정제에 들어가는 유해물질성분을 넣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 박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이날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씨 변호인도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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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16일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합 제한을 명령했다.
박씨는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2020년 동료 교사 텀블러와 커피잔과 유치원생 급식 등에 계면활성제 성분을 넣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유치원생 학부모들이 CCTV에 촬영된 해당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동료 교사 텀블러 등에 넣은 액체가 맹물이라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결과 모기기피제와 주방세제 등에 쓰이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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