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공간 제설 관리 기준 제시
소형 제설함 설치 확대 등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에 대한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골목길 등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교통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설제 살포 기준·도로 제설 방법 등 도로 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면도로·골목길 등에 대한 제설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제설 소홀로 인한 차량접촉사고, 미끄럼 사고 등 국민 불편 사항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됐다.
'후속제설 업무수행요령'은 주요 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 버스정류장, 보행로, 공원 등의 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취소화하고 보행 공간 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방법, 제설제 비치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보행 공간 등의 ▲취약지역 선정 및 담당자 지정▲제설 방법▲제설제 활용▲내집앞·내점포 눈 치우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간선도로 위주로 지정된 제설 취약 구간을 인도·이면도로 등 보행공간까지 확대하고 선정된 취약 구간은 담당자와 제설 우선순위를 선정해 시설 종류별, 적설량별 등에 따라 제설기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업무수행요령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철저한 제설 관리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수행요령을 참고하여 대설 시 국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이라고 당부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