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집중단속을 통해 15곳의 불법 숙박영업을 적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가 모니터링한 불법 숙박업소는 총 124곳이며 이중 단속예고를 통해 32곳(26%)은 적법하게 영업 신고를 했고 77곳(62%)은 영업을 중단했다.
동해시 공유숙박 불법영업.[사진=동해시청] 2023.02.21 onemoregive@newspim.com |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15곳(12%)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의 집중단속을 통해 모두 적발해 형사고발 했다. 현재는 4곳(3%)을 제외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시가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를 건축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8곳)이 가장 많았고 다가구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각 2곳), 무허가주택(1곳) 순이다.
특히 "주말만 되면 투숙객들의 소음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민원 제보를 받은 아파트 한 곳에서만 12가구가 불법 숙박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인기 영화의 촬영지로 바다 전망의 이점이 있어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었으며 시의 단속예고를 통해 7가구는 영업을 중단했고 5가구는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됐다.
현재 강원도 지역에서 '주택'으로 허용되는 내국인 대상 숙박업은 '한옥체험업'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농어촌민박' 뿐이며 농어촌지역이라고 해도 오피스텔이나 원룸, 아파트 등은 영업을 할 수 없고 규모가 230㎡미만의 단독·다가구주택에서만 영업신고가 가능하다.
동해시는 지난달 26일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 선포 한 달 만에 97%의 성과를 거둬 들였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발된 영업주가 벌금형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며, "앞으로 매달 주중이나 주말 중 특별단속의 날을 운영해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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