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17일 중앙지검에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02.17 anob24@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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