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17일 이정임 의장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의회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갑작스런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제천시의회. [사진=뉴스핌DB] |
조례안은 제천시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 전소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소 100만원 이하의 피해지원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됐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빈집이거나 피해가 미비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조례안은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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