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위장해 건설 현장에서 민원 제기, 집회 개최 등의 수법으로 건설사를 압박해 2억원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A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소속 간부 10명을 검거해 이 중 B본부장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news2349@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22곳을 돌아다니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 방해 등을 협박해 건설사 20개 업체로부터 노조전임비 및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사에서 기존 고용 인부 및 비용 과다를 이유로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자 "노동조합의 힘을 보여주겠다. 공사를 못하게 스톱시키겠다"고 협박한 뒤 집회 개최 및 안전모 미착용 행위·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등에 대해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해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소속 노조원 고용이 전혀 없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에도 미리 작성해온 단체협약서에 서명을 강요한 뒤 노조전임비, 복지기금명목으로 금품을 빼앗고, 현금 5000만원을 요구해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건네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갈취한 돈의 대부분은 노조 사무실 운영자금 및 소속 간부 급여 지급과 상급 노조단체에 매달 회비납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단속 사실을 인지하고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이들의 보복이 두려워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노동행위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6월 말까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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