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건물 입주한 2000여 임차인 대상...3월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KT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KT광화문지사 모습. 2021.11.02 kimkim@newspim.com |
KT 건물에 입주한 2000여 사업자가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3월부터 3개월간 임대료의 30%를 감면해준다. 3개월간 감면한 임대료는 1년치 에너지 비용 인상분에 해당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주로 전국 곳곳의 도심에 위치한 KT 건물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가전·통신 대리점, 안경·문구점 등 생활 친화 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다.
KT는 "이번 임대료 감면 시행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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